2020년 차상위계층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0년이 되면서 차상위계층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및 여러가지 기준이 조금씩 변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도 변하게 되었죠.
그 전에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며, 그 이후에 어떤 어떤 조건으로 차상위계층이 되고,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알아야 2020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가계소득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소득을 말하죠.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미 2020년에도 발표를 하였고, 2020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차상위계층과 최저생계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2020년 최저생계비의 100~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위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에서는 잠재적인 빈곤계층으로 정의하여 복지혜택을 주죠.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는 약간 형편이 낫지만, 거의 비슷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죠.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은 202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기준중위소득 50프로의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볼 때 중간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죠.
기준중위소득 또한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도 조금씩 변동이 되죠.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중위소득인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20년 차상위계층은 가구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족이 4인가족이라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일 경우 4,613,536원입니다.
여기서 50퍼센트라면 약 230만원정도죠.
4인 가족의 수익이 230만원이 안된다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구청에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럼 이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2020년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총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복지혜택이죠.
아까 기준중위소득에서 50퍼센트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분류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분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말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지만 여기서는 분류별로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는 양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정이 생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라면 양곡을 10kg에 1,96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평생교육 바우처이며, 만 25세 저소득층 성인에게는 평생교육원에 대한 바우처가 제공되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복지혜택 제도입니다.
네번째는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늬 납부가 면제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