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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군으로, 노인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무하는 장소와 대상에 따라 재가 요양보호사, 시설 요양보호사, 가족 요양보호사로 나뉘며, 이들 각각의 급여와 시급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월급은 약 171만 4천 원에 불과해 낮은 급여 수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최저 시급은 9,160원이었으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약 191만 4천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재가 및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요양 시설에서는 입소자 2.3명당 1명의 보호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파트타임 근무자가 포함된 수치로 인해 야간이나 휴가 시 남은 보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시급이 18,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하루 최대 1시간, 한 달 20시간까지만 근무 시간이 인정돼 월급은 20~30만 원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요양보호사들은 높은 시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는 월급은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장려금 지급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자체의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경기도는 현재 요양보호사 지원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급여 체계 개선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종류

    재가 요양보호사

    재가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식사 준비, 목욕,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제공하며, 많은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이 직종은 주로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급이 월급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양로원,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거주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며, 교대 근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재가 요양보호사에 비해 월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가족 요양보호사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직접 가족을 돌보며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주로 제한된 시간만 근무가 인정되므로, 시급은 높지만 월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사이트

     

    요양보호사 시급 및 월급

    재가 요양보호사 급여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972원이 추가되어 총 시급은 11,832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금액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시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주로 하루 3~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형태로 일합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경우 월급은 대략 70~100만 원 정도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은 100~15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80~100만 원 정도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월급 수준은 시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시설 요양보호사 급여

    시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재가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최저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11,832원입니다.

     

    다만, 시설의 규모나 근무 환경에 따라 시급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월급은 약 180~22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초과근무나 야간 근무가 포함될 경우, 월급은 200~25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 체제가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이러한 근무 형태는 최종 월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18,000원으로, 재가 및 시설 요양보호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1시간, 한 달 최대 20시간까지만 근무 시간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월급은 약 20~30만 원에 그칩니다.

     

    특정 조건(예: 요양 대상자의 문제 행동, 65세 이상의 고령 등)에서는 하루 1.5시간, 한 달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받아 60~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급은 높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 수준은 재가 및 시설 요양보호사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급여 기준 및 주요 고려 사항

    재가 및 시설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 근거하여 급여가 책정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인 10,03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간이 비교적 유연하여,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고정된 근무 시간과 교대 근무 체제 때문에 일정한 근무 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활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급이 높아도 월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는 재가 요양보호사나 가족 요양보호사에 비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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