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가격
중고차 가격만큼이나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이 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폐차시장이죠. 살면서 폐차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단 한번도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많아봐야 한번에서 두 번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폐차가격을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가격에 뭐가 진실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은 왜 이렇게 폐차가격 차이가 심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폐가가격의 기준이 고철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폐차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고철시세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사양을 보면 자동차 무게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kg을 곱하면 폐차가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폐차장마다 가격이 다르죠.
폐차절차
자동차 폐차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폐차절차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폐차절차의 첫번째는 폐차사업장, 전문적으로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장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폐차를 실시할때는 반드시, 꼭, 관청에 등록이 된 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에서 좀 더 괜찮은 가격이라고 무등록 업체 폐차장에서 했다가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창에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무등록 업체일 경우에는 폐차 후의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나 책임보오험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 파악하냐구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홉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폐차의 종류
자동차 폐차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폐차절차를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뼈가되고 살이되는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폐차장에 그냥 냅다 가시면 안되는 이유죠. 폐차는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폐차 말소가능, 차령초과폐차말소, 조기폐차말소, 그리고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등이죠.
자동차 폐차가격도 어떤 폐차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폐차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자동차 연식이나 상태 등에 다양한 변수요소가 있지만 말이죠. 우선 일반폐차 말소는 저당설정,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저당설정, (삭제)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입니다. 조기폐차말소는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인 경유차이며,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폐차를 말합니다.
폐차보상금
자동차 폐차가격, 그런데 여기서 폐차가격이 차 주인이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과거에는 돈을 내고 폐차를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폐차보상금'이라고 해서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차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용인은 고철시세와 자동차의 공차중량입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으로 폐차장으로 부터 받는 값은 고철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수십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종이나 상태, 공차중량에 따라 다르겠죠. 대형차일수록 더 받겠죠? 또 한가지 팁은 정식 등록된 폐차장의 경우 폐차를 하기 위해 견인차가 오는데, 이 때 견인비는 받지 않습니다. 견인비를 요구하면 무허가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정비소를 통해 폐차를 할 때는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 폐차가격으로 폐차 보상금이 폐차장으로부터 고철값을 받는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하죠.
자동차 폐차가격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지급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 이후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