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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게 되면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는 합니다. 이 때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를 권하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요. 해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용유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해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 경우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사실 국내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이거나 알게모르게 압력을 가해서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생각하죠. 일하고 싶은 기업이 아니게끔 만드는 것이죠.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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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할 경우 회사 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세간에는 크게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첫짼느 고용유지지원금 취지에 따라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대상 요건에 미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직,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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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중소기업과 공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거사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에 대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턴지원 제한 및 고용노동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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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번째는 정부의 여러가지 인터지원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인턴지원제도와 장년취업인턴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1개월 전 권고사직을 할 경우 청년인턴채용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년인턴채용도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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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상 문제등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에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는 경우는 한 두번의 권고사직이 아닌 여러번의 권고사직이 쌓였을 경우에 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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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였으나 '자발적 퇴사'로 간주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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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관련해서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불이익 보다는 사실 근로자의 불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인줄 알아서 사인을 했더니 자발적 퇴사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실업급여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고 준 서류에는 함부러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그 전에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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